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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치매관리 정책과 돌봄 부담, 지역사회 체계 강화

by buchu 2025. 6. 14.

고령층 치매관리 정책과 돌봄 부담, 지역사회 체계 강화

고령층 치매관리 정책 현황, 치매환자 돌봄 부담 문제, 지역사회 대응전략은 초고령사회의 건강복지 핵심 과제다. 본 글에서는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대응, 가족 돌봄의 한계, 공공 중심 지역기반 치매관리 체계의 강화 방안을 분석한다.

치매 유병 현황과 국가 치매관리 정책

치매는 고령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건강 이슈 중 하나이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 유병률은 약 10.4%로 추정되며, 이는 9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0%를 초과한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 장기적 돌봄이 필수적인 질환이지만, 증상이 진행될수록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특히 가족 돌봄자(가족케어러)는 심리적 소진,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 치매는 환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총체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검진, 인지강화교육, 상담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공공주간보호시설, 치매안심마을 조성, 돌봄 로봇 실증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이용률 저조,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의 지속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고령자 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 돌봄 부담과 서비스 격차

치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돌봄자의 심리·신체적 소진이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 외에도 수면장애, 폭력적 행동, 배회 등 복합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은 하루 24시간 간병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고령 배우자일 경우, 치매 간병이 또 다른 건강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다. 치매환자 가구는 의료비, 약제비, 요양비, 보호기기 구매비용, 보호자 노동력 상실 등 복합적 경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중산층 가정조차 간병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평균 간병비용은 2천만 원을 상회한다. 셋째, 공공서비스 이용률 저조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정보 부족, 이동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렵고, 센터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도 많다. 넷째, 돌봄 서비스 질의 지역 간 격차다. 일부 대도시는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시설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서비스 공백이 크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지연, 요양보호사 부족, 시설 이용 대기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돌봄을 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 체계 강화 방안

이 글의 메인 키워드인 ‘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치매 예방, 조기진단, 돌봄지원, 가족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지역기반으로 통합 설계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첫째, 치매안심센터 기능 고도화다. 현재의 단순 상담·검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심리지원, 방문인지치료, 치매전문간호사 파견, 커뮤니티 연계 서비스 조정 기능까지 통합한 ‘치매통합지원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마을단위 치매돌봄망 구축이다.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지역 주민이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간호사, 통장, 이·반장, 자원봉사자 등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조기발견, 정서교류, 응급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가족케어러 지원제도 강화다. 가족돌봄자 교육 프로그램, 휴식지원서비스(Respite care), 정신건강 상담, 간병비 지원 제도 등을 체계화하여 가족의 돌봄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돌봄자 우울증이나 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넷째, 지역 기반의 돌봄 인프라 확충이다.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치매전문 요양병원 등 공공 중심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방문치료, 방문인지재활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단위 돌봄 모델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치매 인식 개선 및 사회적 낙인 해소다. 공공 캠페인, 교육 콘텐츠 제작,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보호자 대상 교육 확대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건강 이슈이다. 향후 치매정책은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예방-진단-돌봄-회복의 전 과정이 촘촘히 연결된 공공보건 모델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