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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재정 지속가능성

by buchu 2025. 6. 15.

고령층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재정 지속가능성

고령층 의료비 부담 실태,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전략은 초고령사회 보건정책의 핵심이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체계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장기적 재정 안정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제시한다.

고령층 의료비 지출 현황과 보건체계 부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자는 만성질환, 복합질환, 치매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치료보다는 관리 중심의 의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입원·외래·약제·검사 등의 비용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외에도 비급여 항목, 보조기기 구입, 교통비 등 직간접 비용이 상당하여 실질 부담은 더욱 크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고령층은 의료비 과부담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무연고 노인의 경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조기 퇴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도 해당하지 못하면서도 자녀 부양 회피나 단독 거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과 의료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보장제도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 이후로 비급여 항목 축소,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자에게 특화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와 고령층 특수성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는 건강보험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평균적인 국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자의 다빈도 이용과 고위험 질환 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보장률의 제한성이다. 건강보험의 실질 보장률은 65~67%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MRI, 초음파, 고가 약제, 재활치료 등의 항목은 여전히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또한 간병비와 요양시설 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고령자의 장기 의료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 문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고령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부담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현금유동성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이중 구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등급 판정 기준이 엄격하고, 일정 등급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증 치매나 단기 재활이 필요한 고령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의존도 증가다.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고령자들이 민간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고, 최근에는 갱신 거부, 보험금 삭감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고령층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아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건강보험 중심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고령층 특성에 맞춘 제도 설계와 정책적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의 조화 전략

이 글의 메인 키워드인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의 조화 전략’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고령자 중심 보장률 차등 적용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만성질환·희귀질환·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건강보험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양적 억제가 아닌 질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이다. 소득 구간과 연계된 환급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고령자가 의료비를 선결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 감면 구조를 도입하고, 자동정산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과 건강보험의 통합 연계다. 중증 치매·와상 노인에 대한 진료와 돌봄이 혼재된 영역을 하나의 보험체계 안에서 처리하도록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며, 재가요양 서비스와 방문의료를 연계한 지역기반 통합 돌봄 모델도 병행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보험과의 기능 재조정이다. 고령자의 민간보험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보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불합리한 보험 해약이나 갱신거부 사례를 방지하는 공정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령층 전용 공공보장제도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병행이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연동형 건강보험 재원 확충, 고소득층 부담 비중 확대, 고위험 진료 항목의 분리 관리 등 재정 효율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의료비 부담 완화는 보편 복지의 실현이자 삶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은 단기적 확대가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기반이 균형을 이룬 정책 추진이야말로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