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치과의료 이용실태, 구강건강 격차 문제, 예방 중심 치과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핵심적이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의 구강질환 현황과 치료 접근 문제, 의료 사각지대 발생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구강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고령자 구강건강 실태와 치과의료 접근 문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구강건강의 중요성 또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구강질환은 식사, 발음, 감정 표현 등 일상생활의 기본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며, 만성질환, 낙상, 영양결핍 등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자의 치과의료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가 1년 동안 치과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와 농어촌 거주 고령자의 치과 진료율은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력 부족, 의료기관 부족, 정보 접근성 결여,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한 고령자는 치주염, 치아우식증, 의치 부적합, 구강 건조증 등 다양한 구강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보다는 통증이나 기능상실이 심각해졌을 때 비로소 치과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의료 이용 행태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치료 비용 증가, 치료 기간 장기화,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현행 치과의료보장제도는 일부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진단, 정기관리, 예방 중심의 서비스는 여전히 비급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구강건강 유지와 형평성 있는 의료 접근을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구강건강 격차와 치과서비스 사각지대
고령층의 구강건강 불균형은 개인의 구강위생 관리 능력 저하뿐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치과의료 이용률이 낮고,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고령자는 다음과 같은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제약이다. 틀니, 임플란트 등은 일부 건강보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고령자에게는 과도한 수준이며, 다른 치료(스케일링, 충치치료, 구강검진 등)는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지리적 접근성 부족이다. 도서지역, 농촌지역, 고산지역 등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수십 km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교통이나 보호자 동반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의료 접근이 차단된다. 특히 고령자 독거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치과 진료 이탈률이 높다. 셋째, 인식 부족과 구강건강 교육의 부재다. 치아는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령자 대상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복지관이나 보건소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넷째, 예방 중심 치과의료 기반 미흡이다. 조기 검진, 정기관리, 스케일링 등 예방 중심 서비스는 고령자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치과의원이나 공공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치과위생사 인력도 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농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는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닌, 영양섭취, 사회활동, 자기효능감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고령자의 자립성과 건강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예방 중심 구강건강관리 체계 강화 전략
‘예방 중심 구강건강관리 체계 강화 전략’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접근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 첫째, 고령자 전용 치과 보장성 확대다. 틀니, 임플란트 외에도 충치치료, 스케일링, 정기검진, 구강위생용품 제공 등의 항목을 급여화하고,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이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 둘째, 이동형 구강진료 서비스 확대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치과가 중심이 되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구강검진 차량, 이동 치과유닛 등을 활용하여 지역 간 치과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특히 요양시설 및 경로당 등 집단 거주 시설에 효과적이다. 셋째, 고령자 구강건강교육 정례화다. 구강위생 관리법, 의치관리, 구강건조증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관, 노인일자리센터, 경로당 등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치과위생사, 공중보건치과의사 등이 주기적으로 순회교육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치과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자체 중심의 ‘치과공공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 치과의원, 공공기관, 복지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고령자 대상 통합적 구강건강관리 모델을 실행해야 한다. 예방-진료-교육-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강건강관리 정보 접근성 제고다.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안내자료 개발, 음성 기반 상담시스템 구축, 가족과 연계한 건강관리 안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자가 구강건강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의 구강건강은 단지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 삶의 질, 사회참여와 직결된 중대한 이슈이다.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정책은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보건기반이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